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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전환신청 방법

zva1 2025. 7.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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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전환신청이란?

보육료 전환신청
어린이집 이용 중인 아동이 퇴소하거나 더 이상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왜 전환신청이 필요할까?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보육료가 자동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 공백 발생 가능!


👶 보육료 → 양육수당 전환 대상

  • 만 0세~5세 아동 중
  • 어린이집 퇴소 후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 유치원이나 방과후과정으로 전환 시에도 상황에 따라 전환신청 필요할 수 있음


📝 전환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서류
  • 어린이집 퇴소 확인서 (필요 시)
  • 양육수당 신청서 (현장 비치)

📍 신청 시기

  • 어린이집 퇴소 후 즉시 신청 권장
  • 신청 지연 시 수당 지급일도 늦춰질 수 있음

💰 양육수당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아동 연령월 지원금액비고
만 0세~11개월 30만 원 가정양육 시
만 1세 20만 원 가정양육 시
만 2세~5세 10만 원 유치원 미이용 시 가능
 

어린이집 등원 시 자동으로 보육료로 전환, 양육수당 지급 중단됨


❗ 주의사항

🔸 전환신청은 자동이 아님!
→ 퇴소만 해도 보육료는 일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꼭 신청 필요

🔸 지급 기준일 주의: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 이후는 다음 달부터 지급

🔸 다시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양육수당 받는 중 어린이집 재등원 시 보육료 신청으로 전환


✅ 마무리

보육료 전환신청은 가정양육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을 깜빡하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신청 누락으로 금전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의 돌봄 방식이 바뀌었다면, 바로 전환신청!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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