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면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자격을 취득한 후 양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오늘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 신청 방법, 교육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개인택시를 인수(양수)하려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교통안전, 서비스 마인드, 법규 이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인택시 운영을 목표로 함2. 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 및 신청 조건✅ 대상자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고자 하는 사람✅ 자격 조건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택시운전자격 시험 합격자3. 교육 내용개인택시 양수 절차 및 법규 안내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서비스 교육 (승객 응대, 친절 마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