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며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효도수당 제도를 들어보셨나요?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중심 돌봄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효도수당이란?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부모님을 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지원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조건은 지역마다 다름👉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효도수당 대상 지원 만 65세 이상 노부모와 같은 세대 또는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직접 돌보는 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우선 지원시설 돌봄(요양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효도수당 대상 금액지자체별 월 5만 원 ..